사회부총리 직속 조사위 설치…수사권 없고 주요 인물은 빠져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의 진상을 조사하는 사회부총리 직속 위원회를 꾸린다.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추진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화를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지시에 따른 전 교육부 장관들이 조사 대상에서 모두 빠지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을 조사하고 잘못된 정책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교육부 실장으로 구성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실무를 도울 교육부 직원들로 꾸린 진상조사팀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교육부 간부회의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와 사학 비리를 ‘교육 적폐’의 대표적인 예로 꼽고 관련 태스크포스(TF) 신설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역사학자, 교사, 시민단체 관계자, 법조인, 회계사, 정부·공공기관 인사 등 13명의 외부인과 교육부 기조실장·학교정책실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과 위원장은 이달 안에 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예산편성·집행이 적절했는지를 살핀다. 실무를 담당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비롯해 관련 행정조직 구성과 운영도 되돌아본다. 조사에서 위법이 발견되면 형사고발을 비롯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회에 수사권이 없어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이 제한적이고, 특히 청와대와의 연결 고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실체 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 지시와 이에 따라 국정화를 결정한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이후 국정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은 조사 대상에서 모두 빠졌다.
최승복 진상조사팀장은 “전 장관들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자는 의도가 아니므로, 두 장관이 최종 결재를 했더라도 굳이 조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조사 이후 결과를 기록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가칭)도 낸다. 잘못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제안하기로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9-0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