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2019학년부터 적용
다른 지역 비경력자도 3% 부여현직 교사 수도권 이탈 억제 전망
소외 지역의 현직 교사가 다시 임용시험을 치러 서울·경기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지역가산점제가 조정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연 총회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건의를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은 초등 임용시험에서 해당 시·도 교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현직 교원 제외)에게 주는 지역가산점을 만점의 3%(울산 1%)에서 6%로 높이고 다른 시·도 졸업자에게도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서울교대 졸업자가 서울지역 초등 임용시험에 응시하면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가산점 6점을 받고, 다른 지역 교대생이 서울 임용시험을 보면 가산점 3점을 받는다. 반면 현직 교원이 임용 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가결안이 적용되면 교대생들 간 지역가산점 차이는 3% 포인트로 현재와 같지만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현직교원 응시자와 비경력자 간 가산점 차이는 최대 6% 포인트로 벌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점 차로 당락이 갈리는 현실에서 최대 가산점 6점은 매우 큰 혜택”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는 이를 통해 현직 교사들의 수도권 이탈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임용시험 체제상 소외지역 현직교원 유출을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 실제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4854명 가운데 현직교원은 556명(11.5%)에 달했다. 또 현직교원 합격자 가운데 361명(64.9%)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응시자였다.
안건을 제안한 강원도교육청은 현직교원들이 재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수업 준비 등 교육현장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져 아이들이나 주변 교사의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런 현상이 지속하면 시·도 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고착화할 것이라며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9-0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