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폐쇄 땐 文정부 첫 퇴출…재학생 인근대학 특별편입조처
D·E등급 62곳 점검결과 통보컨설팅 안따를 땐 지원금 중단
교육부는 두 대학에 대해 이달 25일부터 20일간 폐쇄명령 행정예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대구외대가 속한 경북교육재단은 이 학교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 행정예고도 받았다.
한중대는 전임 총장이 횡령하거나 불법사용한 금액 등 380억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원 이상 체불하는 등 학교를 부실하게 운영했다. 대구외대는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메우려고 대학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두 대학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인 E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4월부터 3차례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경고)를 했는데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폐쇄 절차를 밟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뒤 이후 법인과 대학관계자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 교육부의 요구 조건을 맞출 인수자가 나타난다면 폐교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대구외대 측은 이날 “최근 재계 서열 20위권 내 대기업이 인수 의향을 밝혀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교 시점은 내년 2월 28일로 예정됐다. 두 학교는 폐쇄가 최종 결정되면 2000년 이후 강제폐쇄된 13·14번째 대학(대학 학력 인정 학교 포함)이 된다. 학교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에 특별 편입할 수 있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자가 비리로 대학설립·운영 요건 등을 위반하거나 양질의 교육을 하지 못하는 대학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등급을 받아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 온 대학 62곳에 이행과제 점검 잠정 결과를 이날 통보했다. 이달 28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은 뒤 9월 초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컨설팅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최하그룹인 3그룹으로 분류되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되고 기존에 선정됐던 사업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8-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