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 몽둥이로 허벅지 때려 부러지자 ‘매’ 바꿔서 계속 체벌
피멍든 채 밤 10시까지 반성문…피해 학생 부모가 신문고 민원학생 인권침해 82%가 사립…“대입 이유로 가혹행위” 지적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뭉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행법상 학생 체벌은 불법
현행법상 학생 체벌은 불법임에도 ‘공부하는 분위기를 잡는다’는 등의 명분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심한 체벌이 사라지지 않는다.
16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시내 한 자사고 여교사가 지난 6월 하교 중인 학생 A군을 교실로 불러 ‘생활지도’를 이유로 신문지 여러 겹을 말아 만든 막대기로 허벅지 앞뒤를 30~50대가량 때렸다. 종이 막대기가 부러지자 다른 학생을 시켜 교무실에서 새 도구를 가져오게 해 계속 체벌했다. 종이로 만들었지만 강도가 있어 A군 몸에는 혈종(피멍)이 생기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다. 이런 체벌 뒤에도 교사는 4800자 분량 반성문을 쓰게 해 A군은 오후 10시에야 하교할 수 있었다.
●청소 소홀 등 이유 매주 1~2명 체벌
이 교사의 체벌 사실은 A군 부모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 접수를 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 측은 그를 담임직에서 직위해제했다.
교사는 지난 5월 이후 청소를 소홀히 한 학생 등을 상대로 매주 1~2명씩 체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사는 “학급회의에서 학생들과 체벌에 대해 합의했고 A군을 때리기 전 학부모와도 통화해 체벌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심하게 때린 데 대해 반성하고 상처받은 학생의 마음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교육청에 진술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는 대입 등을 목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의지에 따라 진학하기 때문에 체벌 등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방식이 미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전체 고교 중 사립고가 62.9%인데, 올해 서울교육청에 학생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요청한 사건의 82.2%가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다. 하키채, 죽비 등 도구로 맞거나 주먹·발 등으로 구타당하고, 폭염에 운동장을 달리게 하는 경우, 셔츠만 입힌 채 겨울에 베란다에 서 있게 하는 가혹행위도 있다.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조희연 서울 교육감에게 “사립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 “부모에게 알렸어도 체벌 안돼”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운동부 코치가 선수들에게 체벌과 폭언을 했다면 부모에게 이를 알렸다고 해도 헌법과 유엔이 보장하는 인격권·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광주지역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는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선수들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고 폭언하거나 기합을 주었다. 코치는 “체벌 강도가 강하면 학부모에게 전화로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주의 조치와 운동부 코치에 대한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8-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