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원 12명 포함 21명으로
국가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다음달 초 출범한다. 의장은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에게 맡기고,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결한 현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교육개혁 추진 기구로, 헌법상 독립기구로 구성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 굵직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잡아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의장을 포함해 위원 21명으로 구성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민간위원 12명을 위촉해 늦어도 다음달 5일 국무회의 전까지는 위원 구성을 마칠 방침이다. 의장은 민간위원이 맡는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국가교육회의는 우선 2021학년도 수능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다룬다.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 수능과 맞물려 추진될 고교학점제와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등도 주요 의제다. 아울러 논란을 빚고 잇는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도 다룰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8-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