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 급식비리 사건 피해액 2억여원을 2012~2015학년도 당시 재학생과 교원 등에게 돌려준다고 7일 밝혔다. 반환 금액은 학생이 총 1억 400여만원, 교직원이 총 800여만원이다.
나머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충암중에 지원한 무상급식비(9680여만원)로 이는 교육청이 되찾아간다.
학생들의 급식비 반환은 재학 중 자동이체를 위해 등록한 계좌로 이뤄진다.
충암중·고 측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개별 연락해 계좌번호 변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충암중·고를 운영하는 충암학원은 임시이사 파견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리로 물의를 빚은 충암고 교장을 파면하라는 교육청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책임을 물어 충암학원 임원 모두에게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에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충암학원에 파견할 임시이사 선정을 마치고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충암학원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용역비를 부풀리고 식자재를 빼돌리는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급식업체 대표 배씨는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충암고의 급식비리
SBS 뉴스캡처
학생들의 급식비 반환은 재학 중 자동이체를 위해 등록한 계좌로 이뤄진다.
충암중·고 측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개별 연락해 계좌번호 변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충암중·고를 운영하는 충암학원은 임시이사 파견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리로 물의를 빚은 충암고 교장을 파면하라는 교육청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책임을 물어 충암학원 임원 모두에게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에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충암학원에 파견할 임시이사 선정을 마치고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충암학원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용역비를 부풀리고 식자재를 빼돌리는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급식업체 대표 배씨는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