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리 부실’ 연·고대 체육특기자 10% 모집 정지

‘학사관리 부실’ 연·고대 체육특기자 10% 모집 정지

입력 2017-06-28 23:16
수정 2017-06-2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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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7곳 점검… 87건 적발

출석·학점 특혜 교수 502명 징계
학생 458명엔 학점 취소 등 요구
감축 규모 0~4명에 실효성 논란

학사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체육특기생을 학칙대로 제적하지 않거나 출결을 부실하게 관리한 고려대와 연세대 등이 기관경고와 모집인원 감축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28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점검을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학사농단을 계기로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이 재학하는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출결 부실관리, 시험·과제물 대리 작성 등 총 87건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교수와 강사 502명을 징계하고 학사관리 특혜를 받은 학생 458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학점을 취소하거나 징계하도록 했다.

학사경고가 누적된 체육특기생을 학칙과 달리 제적시키지 않고 졸업시킨 곳은 고려대(236명), 연세대(123명), 한양대(28명), 성균관대(8명) 등 4곳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기관경고를 하고 신입생 선발 인원을 일부 줄이도록 했다. 한양대와 성균관대는 2018학년도 체육특기생 모집 인원의 5%, 고려대와 연세대는 10%만큼을 2019학년도에 모집정지당한다. 그러나 감축 규모가 0∼4명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양대의 2018학년도 모집정원이 10명으로 5%를 계산해 보면 1명이 안 된다”며 “실제로 모집 정지되는 인원은 없지만 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은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석 기준을 맞추지 못했는데도 출석이나 학점을 인정한 한양대와 경남대 등 16개 대학에는 교수·강사·직원 등 179명에 대한 주의·경고·경징계 처분을, 학생 413명에 대한 성적 시정을 요청했다.

특히 프로로 전향한 체육특기생의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등 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당 교수·강사 266명의 주의·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학생 57명에 대해서는 학점을 취소하는 등 규정에 맞게 성적을 다시 주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생이 시험지와 과제물을 대리로 제출한 정황이 발견된 4개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와 강사 12명의 징계와 학생 19명의 징계 또는 학점 취소를 요구했다. 답안지 대리작성 등이 의심되는 교수·강사 2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다음달 말까지 재심의 신청을 받아 9월 중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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