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열화된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해 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주요 정책 당국자의 자녀들이 외고를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49가지 정책 제안과 43가지 분야별 개선 과제 등 모두 92가지 제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고교 체제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수직 서열화돼 있다”며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 개편 노력과 함께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교·대학 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외고,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재학교와 과학고, 예술계고, 체육고는 특목고로 존치하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한하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바꿔 장관 동의 부분을 삭제하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애초 자사고 지정 및 취소 때는 장관과 ‘협의’만 거치도록 돼 있었으나 2014년 12월 ‘동의’로 개정돼 교육부 규제가 강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바꿔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9등급 분류를 5등급으로 단순화할 것도 제안했다. 대학 체제도 통합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독립형 사립대학 간의 3자 네트워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장관 사무 가운데 유·초·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사무와 권한의 공동 주체로 설정돼 있어 갈등이 발생하면 조정 등 법적 근거 역할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게 포괄적 권한을 부여해 교육감의 고유한 사무와 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정책의 당국자로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딸은 한영외고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자녀는 과거 대원외고를 나왔던 것이 밝혀졌다. 서울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 자녀 2명이 모두 외고(장남 명덕외고·차남 대일외고)를 나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출신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 11. 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고교 체제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수직 서열화돼 있다”며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 개편 노력과 함께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교·대학 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외고,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재학교와 과학고, 예술계고, 체육고는 특목고로 존치하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한하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8개 학교 명단을 발표한 4일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시교육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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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바꿔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9등급 분류를 5등급으로 단순화할 것도 제안했다. 대학 체제도 통합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독립형 사립대학 간의 3자 네트워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장관 사무 가운데 유·초·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사무와 권한의 공동 주체로 설정돼 있어 갈등이 발생하면 조정 등 법적 근거 역할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게 포괄적 권한을 부여해 교육감의 고유한 사무와 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정책의 당국자로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딸은 한영외고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자녀는 과거 대원외고를 나왔던 것이 밝혀졌다. 서울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 자녀 2명이 모두 외고(장남 명덕외고·차남 대일외고)를 나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