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내정되자 논문 표절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이러는 것일까. 2014년 김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했던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수단체 산하 기구이고, 주로 진보 인사들의 논문을 공격하기로 유명해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보내온 수십 장의 꼼꼼한 검증 자료를 보고 기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검증센터에서 2015년 김 후보자를 논문표절로 제소하자 위원회는 그해 10월 “9개 문헌 44개 부분에서 정확한 출처 표시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완전하게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동일하게 사용한 경우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논문에서는 완전하게 연속된 3개 이상의 문장도 발견됐습니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서’ 기준으로 볼 때 출처 표시를 안 한 것은 명백한 표절이지만, 서울대는 ‘표절’이나 ‘부정행위’라는 말 대신 ‘부적절행위’라는 표현으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1992년 무렵의 경영학 박사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하면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서울대의 설명은 그 의도마저 의심케 합니다. 관례였으니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다는 뜻인데, 그럼 관례에서 벗어나 착실하게 논문을 쓴 이들은 괜한 헛고생을 한 것인가요.
이 구절을 읽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 ‘적폐청산’이 떠올랐습니다. 교육계에서 논문 표절은 대표적인 적폐입니다. 교육부에서 연구윤리 훈령을 만들어 놓았지만 대학이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면서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실제로 2005년 황우석 서울대 교수 논문 논란 이후 논문 표절 고발 사이트로 유명한 외국 사이트인 ‘리트랙션워치닷컴’에서는 여전히 한국 학자들의 표절이 빈번하게 적발됩니다. 서울대 모 교수도 지난달 이곳에 제보돼 결국 논문을 철회하며 국제 망신을 당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쏟아지는 표절 의혹에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만 했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으로 치부하며 청문회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뜻이라면, 앞으로 논문 표절이라는 적폐는 누가,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요. 난감합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더 충격적인 것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검증센터에서 2015년 김 후보자를 논문표절로 제소하자 위원회는 그해 10월 “9개 문헌 44개 부분에서 정확한 출처 표시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완전하게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동일하게 사용한 경우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논문에서는 완전하게 연속된 3개 이상의 문장도 발견됐습니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서’ 기준으로 볼 때 출처 표시를 안 한 것은 명백한 표절이지만, 서울대는 ‘표절’이나 ‘부정행위’라는 말 대신 ‘부적절행위’라는 표현으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1992년 무렵의 경영학 박사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하면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서울대의 설명은 그 의도마저 의심케 합니다. 관례였으니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다는 뜻인데, 그럼 관례에서 벗어나 착실하게 논문을 쓴 이들은 괜한 헛고생을 한 것인가요.
이 구절을 읽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 ‘적폐청산’이 떠올랐습니다. 교육계에서 논문 표절은 대표적인 적폐입니다. 교육부에서 연구윤리 훈령을 만들어 놓았지만 대학이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면서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실제로 2005년 황우석 서울대 교수 논문 논란 이후 논문 표절 고발 사이트로 유명한 외국 사이트인 ‘리트랙션워치닷컴’에서는 여전히 한국 학자들의 표절이 빈번하게 적발됩니다. 서울대 모 교수도 지난달 이곳에 제보돼 결국 논문을 철회하며 국제 망신을 당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쏟아지는 표절 의혹에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만 했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으로 치부하며 청문회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뜻이라면, 앞으로 논문 표절이라는 적폐는 누가,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요. 난감합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6-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