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끝·교육담당기구 모습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교육부의 비대한 권한을 통제하고 장기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교육 정책을 기획·수립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교육부의 역할 축소 및 폐지론은 대선 때마다 거론됐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한국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 교육부 폐지 시 야기되는 교육집행력 약화 등을 이유로 교육부는 그동안 독립적인 교육전담부처로서 역할을 유지하고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교육 관련 갈등이 유독 심했던 데다 이번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정부에서 교육부 기능 감축이 진행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가칭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역할을 나눠 갖는 형태가 유력하게 꼽힌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직과 교수는 법적 근거와 주무부처인 교육부와의 관계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9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이 중 현실 가능한 기구는 ▲행정부 보완기구 ▲행정부를 비판·견제할 수 있는 정책총괄기구 ▲국가 차원의 독립기구 ▲헌법에 근거한 독립 국가기구로 압축된다.
첫 번째 유형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나 교육개혁위원회 등과 같은 정책 심의·자문 기구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이나 교육 주무 장관의 자문 또는 정책 등 상정되는 안건 심의나 자문을 맡지만,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국가교육위원회 본연 기능에는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행정부 내 기관으로서 교육 기획·정책 총괄기구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교육정책 수립, 평가, 심의 기능을 교육부에서 떼어내 국가교육위원회에 이를 주는 형태다.
위상을 한 단계 높인 국가 차원의 별도 독립기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 기획·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두 번째 유형과 유사하지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국가인권위원회처럼 행정부는 물론 국회로부터도 완전히 독립한 국가기구다.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사회적 합의 등을 중시하는 구상이다. 헌법에 따른 기구로 격상하는 형태는 독립성이 보장되고 권한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유형이 되든 교육부의 권한을 나누는 과정에서 세세한 것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문맥에 따라 교육개혁이 달라지는 선례를 볼 때 유형보다는 내실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교육개혁을 하려면 단순히 교육기구 폐지·통합뿐 아니라 국가직인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교육청에 과세권을 부여하거나 지방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하는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5-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