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도 명분...우수학생 유치 의도, 인권침해 논란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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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도립 고등학교 170곳 중 57%인 98개 학교가 입학 시 학생들에게 ‘자기 머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대다수 중고교는 학생들의 염색이나 파마를 금지하고 있다.
‘자기 머리 증명서’는 보호자가 해당 학생에 대해 태어날 때부터 가진 머리색이 어떤 것인지 기술하고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머리색이 밤색이다”라고 적는 방식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어린 시절의 사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는 “학생 원래의 머리색과 형태를 오해해 잘못된 지도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자기머리 증명서
아사히신문 캡처
이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방식이 아닌 데다, 학교측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가타 쓰네히데 나루토 교육대학교 교수는 “염색을 했는데도 원래 머리 색깔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학생과 같이 이야기해서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생 지도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기타 아키토 와세다대 교수는 “인권 배려가 없는 조치다. 특히 어린 시절 사진을 함께 제출하라는 경우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