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분 통합’도 허용… 통폐합 가속도

대학 ‘부분 통합’도 허용… 통폐합 가속도

입력 2017-04-19 22:28
수정 2017-04-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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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감축 비율도 완화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 간 통폐합을 활성화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통폐합 대학에 평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개정안의 큰 틀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통폐합할 때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낮췄다. 편제정원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통합되면 전문대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대 입학정원의 3분의2 이상을 일반대학에 통합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를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 유형으로 신설한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학 범위도 확대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일반대학과 통폐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간 통폐합은 총 13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학 간 통폐합이 더 늘어나고 상생의 구조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4-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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