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유치원 679곳중 340곳
정부 지원금으로 만기환급형 가입124억원 부당하게 적립하다 덜미
종일반 부풀려 인건비 더 타내고
교육비 집행잔액 미반환 사례도
서울 A유치원은 2013년 정부 지원금으로 5년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했다. 매월 150만원씩 내는 보험금에서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 시 보상받는 데 쓰이는 보장보험료는 고작 8만 9223원에 불과했다. 141만 777원은 보상에 반영되지 않는 단순 정기적금으로 사용됐다. 유치원은 이 보험 만기수익자를 유치원 설립자로 설정했다. 2018년 만기가 되면 보장보험료는 모두 소멸되지만, 정기적금 수령액 8500만원은 설립자 주머니로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서울 사립유치원 679곳 가운데 340곳이 만기환급형 보험을 이용해 2013년부터 123억 9839만원에 이르는 적립금을 꼼수로 쌓아 온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가운데에는 A유치원처럼 수익자를 원장·설립자로 설정해 개인적으로 챙긴 곳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들이 이미 가입한 만기환급형 보험 계약을 모두 해지하도록 하고, 해지 비용을 유치원 원장·설립자가 모두 내도록 조처했다. 또 이런 형태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대해 앞으로는 일절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치원 보험 가입·운영 기준을 새로 만들어 이번 신학기부터 유치원에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는 서울시교육청이 국무조정실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1월 6곳의 유치원을 특정감사하다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들 유치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던 중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들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21조(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를 준수하지 않고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변칙 적립하는 실태가 만연한 것을 알게 돼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감사에서는 만기환급형 보험을 이용한 부당 적립금 쌓기 외에도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을 허용하지 않는 명목으로 적립금을 쌓는 행태 등도 적발됐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B유치원은 적립이 불가한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 명의 통장에 1억 1019만여원을 적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 2014학년도 급식비, 교재비, 차량비, 현장학습비, 간식비 등 수익자부담 교육비 집행잔액 9361만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 유치원 회계통장에 보관한 C유치원을 비롯해, 5개 학급 방과후 과정반(종일반)을 운영하면서 시교육청에는 6개 학급으로 보고해 인건비를 초과 지급받은 D유치원 사례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6개 유치원 38건의 적발사항에 대해 11건은 주의·경고 등 조치하고 모두 4억 6717만원을 회수·보전하기로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4-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