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가 4년 연장되면서 올해 로스쿨 예비합격자 100명 안팎이 추가로 로스쿨에 입학한다.
교육부는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던 결원보충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도는 신입생 미등록이나 자퇴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겼을 때 전체 입학정원 10% 안에서 결원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부 지방 로스쿨에서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로스쿨로 학생이 편입할 것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2010년부터 4년간 적용하기로 했다가 2014년 3년 연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로스쿨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4년이 다시 연장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7학년도 로스쿨 예비합격자 가운데 100명 안팎이 추가 합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교육부는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던 결원보충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도는 신입생 미등록이나 자퇴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겼을 때 전체 입학정원 10% 안에서 결원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부 지방 로스쿨에서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로스쿨로 학생이 편입할 것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2010년부터 4년간 적용하기로 했다가 2014년 3년 연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로스쿨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4년이 다시 연장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7학년도 로스쿨 예비합격자 가운데 100명 안팎이 추가 합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2-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