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판매 용역’ 계약을 맺고 백화점에 파견된 판매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매원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봐야 하고, 회사도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백화점 입점 업체 판매원 이모씨 등 23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취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어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근로계약 관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판매원들은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영업시간 동안 정해진 물품을 고정 가격으로 판매하고, 회사는 비품과 작업도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명절 등에는 정기금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또 다른 판매원 27명이 A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백화점 입점 업체 판매원 이모씨 등 23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취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어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근로계약 관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판매원들은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영업시간 동안 정해진 물품을 고정 가격으로 판매하고, 회사는 비품과 작업도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명절 등에는 정기금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또 다른 판매원 27명이 A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2-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