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교과서 집필 기준도 발표
교육부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31일 공개한다. 하지만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심하고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추진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관계자는 30일 “기존에 밝힌 것처럼 내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다”며 “오전 11시 이영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예정대로 올해는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쓰도록 하고 내년부터 전체 중·고교가 국정 및 검정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로 개발될 검정 역사교과서에 적용할 집필 기준도 이날 함께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펴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가장 큰 쟁점인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임시정부 설립의 의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 편찬 기준이 되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미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일’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새마을운동과 한·일 국교 정상화 등 총 9쪽에 걸쳐 기술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서술은 분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내용을 축소하는 방향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3월부터 새 국정교과서를 이용할 연구학교를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1-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