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폐기·2년 기간 보장 등 요구…교육부 “거부 자유… 수용 어려워”
검정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진들이 집필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교과서 제작에 2년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018년 고교에서 사용할 검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교문위 국정교과서 금지법안 상정되자 자리 비운 여권 의원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국정교과서를 금지하는 특별법안이 상정되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간사 염동열 의원만 자리에 앉아 법안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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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올해부터 중·고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바꾸고 올해 시범적으로 국정과 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에 사용할 검정 교과서를 만들어야 할 상황이 됐다. 집필자들은 내년 새학기부터 사용하려면 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집필진의 집필 거부는 그들의 자유”라면서 “요구를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집필진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출판사들이 새 집필진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인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막기 위한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했다. 교문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1-2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