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청 판단할 일” 거부… 교육부 “거부 땐 소송 등 대응”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연구학교 신청 대상은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들이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과 같은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연구학교에 응모한 지역 내 모든 학교를 다음달 15일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학교 교과서 수요를 파악해 2월 말까지 국정교과서를 보급할 방침이다. 각 연구학교에는 1000만원씩의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나 10여개 교육청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있어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 추진·교과용 도서 검증 등 목적을 위해 필요하면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거부하는 교육청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불응하면 행정소송이나 특별감사 등을 할 방침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지난 6일 신년계획 사전설명에서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때에는 시정 명령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올 3월 신학기 전까지 ‘버티기’로 나선다면 연구학교 지정은 어려울 수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이 이미 교육감에게 이양됐다”면서 “연구학교 지정이 적합한지 여부를 교육청이 판단할 것”이라며 거부 계획을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1-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