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받는 서울대 교수 공익 어긋나는 연구 못한다

기업 지원받는 서울대 교수 공익 어긋나는 연구 못한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1-09 22:26
수정 2017-01-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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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소속 교수 등 연구자들은 앞으로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연구를 원칙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9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산학협력단은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개정해 올해 시행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연구책임자는 민간연구비를 지원받고자 협약을 체결할 때 ‘이해 상충 방지서약서’를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지침은 연구자가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의 연구·용역·자문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할 때 적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시험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구 윤리에 대한 논란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약서 내용은 사회적 공익에 어긋나거나 인류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 연구가 연구자에게 금전·인간관계·지적 이해 상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공개해 관리하고 중대한 이해 상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를 바로 멈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해 상충의 당사자가 공동연구자라면 연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연구자를 특정 연구 단계에서는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해 상충 방지서약서는 기업 등에서 연구를 수주하더라도 윤리나 양심에 반하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연구를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면서 “서약서를 통해 연구자에게 연구 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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