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육부 지정 요청 거부할 듯
교육부가 올 새 학기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쓸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있는 교육청의 반대에 맞서 우회적인 방식 또는 강제적인 대응을 예고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관계자는 8일 “이르면 10일쯤 전국 시·도교육청에 올 한 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중·고교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구학교는 교육 과정이나 방법, 교육 자료와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검증 등에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지정한 학교다.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동안 지원금을 받는다. 교육부를 비롯해 다른 부처나 기관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하면 각 교육청이 심의, 학교 신청, 평가 등을 거쳐 적용한다. 올해 연구학교는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20종, 타 부서에서 5종의 연구학교를 요청해 와 교육청이 학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희망하는 모든 중·고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쓰겠다고 밝혔다. 연구학교 지정 요청 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쓸 연구학교를 추가 지정하도록 교육청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 추진·교과용 도서 검증 등 목적을 위해 필요하면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거부하면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를 두고 “국민이 (학교)바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쟁점이 학교 안으로 던져지면 학교가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등 전국 10여개 교육청이 비슷한 입장이어서 교육부가 요청하더라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비롯해 다각도의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교육청을 설득하고, 과거 판례 등을 따져 법리적 대응을 하거나 시정을 비롯한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무리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1-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