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통령령 개정 입법예고
제작 일정 축소… 졸속 개발 우려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를 내년부터 혼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급한 법 개정으로 기존 검정 교과서 제작 일정이 절반으로 줄면서 졸속 개발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국·검정 교과서 혼용과 검정 시행 공고 기간 조정 등을 포함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해야 하고, 국정 도서가 없을 때는 검정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 ‘국정 및 검정 도서가 모두 개발된 경우 그중 하나를 선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해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혼용하겠다고 한 발표의 후속 조치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적용하면서 학교가 국정과 검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검정 교과서 개발 공고를 최소 1년 6개월 전에 하도록 한 기존 조항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정 공고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 2018년에 도입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국·검정을 혼용하려면 검정 역사교과서를 새로 개발해야 한다. 공고에서 개발, 배포까지 그동안 평균 2년 3개월이 걸리던 일정대로라면 이 시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 개정령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검정 시행 공고를 해 교과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교과서를 1년 안에 개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기가 근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1-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