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대안학교 설립 때 운동장 설치 기준 완화
교육부는 모든 직업계열 고등학교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직업계열 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와 직업계열 특성화고교, 일반고교 직업계열로 나뉘는데 지금까지는 마이스터고에만 교과 편성·운영 자율성이 보장됐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업계열 특성화고교와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의 교육을 받는 직업교육 훈련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안학교의 체육장(운동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도 의결됐다.
새 규정에 따라 신설 대안학교는 인근 학교 운동장·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운동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운동장을 만들지 않거나 더 적은 면적의 운동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대안학교를 세울 때의 시설 기준이 일반학교보다 엄격해 대안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대안학교 설립 인가 때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필수 서류에서 학교헌장을 삭제했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도심지와 도서·벽지 등 운동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대안학교를 더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안 교육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