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때 105일 허위 공결”… 정유라 중졸 됐다

“고3 때 105일 허위 공결”… 정유라 중졸 됐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12-05 22:48
수정 2016-12-0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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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고졸도 취소

청담고 前교장 등 12명 수사 의뢰
중3 때도 허위… 수업일수는 충족
“공결 제한 등 특기생 제도 개선”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 졸업에 대해서도 취소 처분을 당했다.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으로 떨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의 출신 학교인 서울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에 대한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수업 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 이유로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씨가 고교 3학년이던 2014년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자료가 허위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해당 훈련일지를 받아 분석한 결과 공문 가운데 3월 24일부터 62일간 진행한 국가대표 합동훈련, 7월 1일부터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공문대로 진행되지 않아 무효로 처리했다. 나머지 36일에 대한 보충 학습의 근거자료도 전혀 없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수업 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해야 진학할 수 있다. 2014년 청담고 3학년의 수업 일수는 193일로, 정씨는 129일 이상 출석을 채우지 못했다.

졸업 취소와 함께 교과우수상 등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용도 모두 삭제된다. 시교육청은 또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과 정씨의 출신 중학교인 선화예술학교 1~3학년 담임 등 모두 12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전창신 시교육청 감사팀 사무관은 “정씨가 선화예중 3학년에 재학할 당시 출석 일수가 일부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했지만, 졸업에 필요한 수업 일수는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날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특기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특기생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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