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법인, 정유라 퇴학·체육특기 전형 폐지 요구

이대 법인, 정유라 퇴학·체육특기 전형 폐지 요구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12-03 00:04
수정 2016-12-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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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어 학교법인 특별감사 발표

수업 불출석·대리시험 등 퇴학 사유
남궁곤 前입학처장 등 5명 중징계
최경희 前총장은 檢수사 끝난 뒤 조치
학교 측 “전형 폐지 절차 복잡” 논란 일 듯

이화여대가 최순실(60·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퇴학·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정씨 입학 특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교직원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대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씨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 측에 관련 조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위는 이날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 등 두 가지 사유로 정씨에 대해 퇴학 조치를 요청했다. 정씨가 자퇴하는 경우라도 재입학이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또 정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입학 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대 입학처는 이날 정씨에게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 관계자는 “학교의 처분에 대해 설명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하라는 내용의 관련 서류를 정씨의 서류상 주소로 보냈다”며 “정씨의 현재 거처를 몰라 처리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감사위는 정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된 교직원 1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할 것을 학교에 요청했다. 행정처분 내용은 남궁 전 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중징계를 비롯해 경징계 2명, 경고 4명, 주의 3명, 해촉 1명 등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중징계에는 파면·해임·정직 등이 포함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을 해임할 것을 이대에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종료된 뒤 관련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특별감사위는 또 학교 측에 입학 특혜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는 한편 예체능 실기전형과 온라인 교과목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감사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교직원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교직원·면접위원들이 정씨의 합격을 위해 사전에 의논하거나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대 관계자는 특별감사위의 요청 사항과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징계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허가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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