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 수주 비리 확인 못해…“탈락한 학생 2명 구제 방법 없어”
18일 정유라 특혜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한 교육부는 최순실씨 모녀가 무슨 힘으로 이화여대 학사 행정을 농단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수사권이 없는 행정감사의 한계로 인해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그리고 주요 교직자들의 커넥션이나 ‘윗선’의 부당한 지시 여부를 파헤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결국 향후 교육부의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을 통해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교육부는 입시·학사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교수들이 총 9건의 정부 연구비 과제를 수주한 것을 확인했지만 선정 절차나 부당 수주 등 비리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교육부가 정씨의 입시나 학사 특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는 최 전 총장 및 당시 담당 학과장 김모 교수도 자신들에 대한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최순실 모녀에 의한 입시 부정행위’로 판단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최 전 총장이 정씨의 입학 및 학사 과정에 특혜를 주었는지, 또 최씨 혹은 정권의 실세가 개입했는지 여부는 검찰에서 밝혀지게 됐다.
이외 교육부는 이대가 정부의 각종 대학재정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과정이 엄격하고 제보도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씨가 입학하던 2015년 이대가 체육특기생 선발 종목에 승마를 넣는 것으로 학칙을 개정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확인됐지만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분들도 검찰의 숙제로 남게 됐다.
한편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정씨 때문에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불합격한 학생 2명의 경우) 차점자에게 다시 입학을 허가하는 규정이 없어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11-1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