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은 시험 중 두드러기 반응 보여 병원 이송 치료 후 다시 응시
울산시교육청은 17일 치러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자 1명을 적발해 퇴실 조치했다.이 수험생은 1교시 시험시간 종료 이후에 답안지에 마킹을 하다가 적발됐다.
감독관은 부정행위로 보고 시험 무효처리했으며 퇴실시켰다.
또 남구의 한 고사장에선 3교시를 치르던 도중 여자 수험생 1명이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켜 병원시험장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 수험생은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필수과목인 4교시에 응시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