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전 금액 확인 가능

국가장학금 신청 전 금액 확인 가능

입력 2016-11-13 22:54
수정 2016-11-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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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기별 소득분위 공개…저소득층 C학점 두 번까지 가능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소득분위 기준이 공개된다.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득분위와 장학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는 재외국민은 해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하면 장학금이 환수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8분위(상위 20% 밖) 학생에게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한 뒤에야 소득분위 경곗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선안은 내년 1학기부터 학기별로 소득분위 경곗값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표한다. 경곗값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정한다. 내년 1학기의 경우 8분위 경곗값은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982만 3286원 이하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소득 2분위)에 대해선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는 성적 기준 요건이 완화된다. 올해까지는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C학점)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 성적대라도 두 번까지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생계와 학업을 함께 하는 처지를 고려한 조치다. 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의 소득과 자산까지 모두 신고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소득분위가 낮게 책정돼 장학금을 받는 경우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중소기업 취업자,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졸업자 중 소득 8분위 이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2번씩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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