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정안 새달 입법예고
특성화고와 일반고가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도제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도제교육과정은 학생이 학교에서 이론과 기초실습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심화실습을 하는 현장 중심 직업교육훈련을 뜻한다. 교육부는 특성화고와 일반고 직업계열에서 교과목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특성화고는 물론 일반고에서도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도제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특성화고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지정하고, 교육감이 해당 학교를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자율학교’로 지정해야 도제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1-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