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4교시 선택한 과목만 풀어야
수험생들은 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 스마트워치와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를 가져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교육부는 1일 올해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 사항을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교시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 반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시계가 통신 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으로 한정된다.
4교시에는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된다. 수험생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은 189명이었다. 이 가운데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은 지난해 87명(휴대전화 소지 73명 포함)이었다. 86명(45.5%)은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을 위반했다.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서는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1-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