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에 총장직선제 폐지 강제하지 않아…각하”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국·공립 대학이 재정지원 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있도록 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1일 경북대와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 교수회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했다. 각하결정을 내리면 헌재는 더 이상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헌재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행정계획에 불과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본계획에 따라) 총장직선제를 개선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획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국·공립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대학의 자율권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교육부장관은 2012년 총장직선제 폐지를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내용 등의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당시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던 경북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경북대 등은 학칙을 개정해 총장직선제를 폐지했고, 2013년도 사업에서는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각 대학 교수회 등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