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논란 휘말릴라… 학폭대책위 그만두는 변호사

김영란법 논란 휘말릴라… 학폭대책위 그만두는 변호사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10-14 01:24
수정 2016-10-1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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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시 징계 등 의결…공정성 위해 외부위원 포함시켜

위원회 활동하면 김영란법 대상
“봉사인데 다른 활동 제약 부담”
학교위원회 줄사퇴·위축 우려


서울 서대문구 모 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외부위원인 A변호사가 최근 사의를 밝히면서 난감해졌다. A변호사는 “김영란법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고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어 외부위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무보수로 A변호사를 영입한 학교로선 또다시 외부위원을 구해야 할 처지다. 이 학교 교감은 “학폭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은데 김영란법 때문에 있던 위원마저 나가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B씨도 “김영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학교에서 받고 사퇴를 고민 중이다. B씨는 “학교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해 위원을 맡았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면 누가 위원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학교 위원회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위원회 참여로 인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 위원들이 대거 사퇴의 뜻을 밝힐까 학교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서울 1345개 초·중·고교는 의무적으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의결·심의하는 학폭위를 두고 있다. 전체 위원은 모두 1만 1668명에 이른다. 위원들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학부모위원은 모두 6676명, 교원위원은 3193명, 외부위원은 1799명이다. 외부위원은 법조인이 571명, 경찰이 1187명, 의사가 11명, 청소년 전문가를 비롯한 기타가 30명이다.

김영란법에 따라 학교의 위원회 위원들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같은 외부위원이라도 경찰은 공직자인 만큼 위원회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변호사나 의사 등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김영란법 대상자에 들어가는 셈이다. A변호사가 속한 학교의 경우 학폭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능력개방평가관리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등에 A변호사와 같은 ‘공무수행사인’이 모두 25명이나 됐다.

학교별로 적어도 5개 이상 위원회를 두고, 위원 대부분이 약간의 활동비만 받고 일하거나 무보수임을 고려할 때 결국 김영란법이 이들의 위원회와 위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부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최근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늘리도록 하려는 정책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온정주의 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절반 이상을 학부모로 채우게 돼 있는 학폭위의 학부모 비율을 줄이고 외부위원 비율을 늘리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수민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는 “열악한 학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외부위원 영입에 곤란을 더 겪게 됐다”며 “위원회 활동을 하는 사인들에 한해 김영란법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을 비롯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0-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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