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피해 제보 7건 추가… 학교, 자체 진상조사 착수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김모(55)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추가 피해에 대한 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사회에 해당 교수의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김 교수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술집에서 졸업생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부장 김철수)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파문은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김 교수가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7건이나 학교 및 총학생회 측에 들어온 것이다.
피해자들은 주로 김 교수와 독서토론 모임 등을 통해 만났던 졸업생 및 재학생이었다. 피해자들은 김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속옷 색깔이나 사이즈를 물어보거나 “따로 만나자”, “여행 가자”, “네가 내 은교다”라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했으며, 학생들의 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의 스킨십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10일 동국대 관계자는 “재단 이사회 측에 김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며 “검찰 수사와 별개로 추가 접수된 피해 내용에 대해 조속히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학생회도 “내부 회의를 거쳐 학생회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말 학교에 병가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김 교수가 맡았던 강의는 다른 강사로 대체된 상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10-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