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임용 1년 미만 예외 허용

대학 시간강사 임용 1년 미만 예외 허용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9-09 22:50
수정 2016-09-0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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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수업시수 폐지 등 보호 대책… 교육부, 의견 수렴 뒤 새달 발의

대학 시간강사를 임용할 때 최소 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1년 미만 임용도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국립대 강사 강의료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해 책정하고, 책임수업시수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 등 강사 신분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자문위는 올해 도입할 예정이던 고등교육법(강사법)이 논란 끝에 2018년 1월로 유예되면서 입법 보완을 위해 교육부가 구성한 기구다. 강사단체와 대학단체, 정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기존 강사법에서처럼 법적인 교원 지위를 가지며,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 원칙이다. 다만 팀티칭이나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 등에 한해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한다. 임용 기간이 끝나 재임용할 때는 신규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강사 수는 대학의 교원 확보율에서 제외한다. 대학이 전임교원을 채용하지 않고 강사로 교원 확보율을 채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강사의 임무는 학생 교육으로만 한정했다. 대학이 강사들에게 취업지도나 연구논문 제출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책임수업시수를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매주 9시간으로 정했지만, 종합대책안에서는 규정을 없앴다. 주당 9시간 강의를 확보하기 위해 강사 한 명에게 여러 수업을 맡기는 문제가 생기고, 강사들의 대량 해고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국립대 강사의 강의료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올해 국립대 강사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은 시간당 8만 2800원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내년 국립대 강사 강의료는 평균 8만 6850원으로 인상된다. 사립대 강사를 위해서는 교보재와 참고서적 구입, 복사 등 교육 활동 경비, 문구류 등 기타 실비 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을 지원하는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3년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대책안을 받아 강사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더 들은 뒤 다음달 이후 의원입법 또는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 협의가 안 될 경우 기존처럼 유예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국의 시간강사는 지난 4월 기준 5만 9000여명에 이른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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