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정책 예산 신설
누리과정 등으로 사용처 지정시·도교육청과 재원 마찰 차단
교육부가 2017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 항목을 신설해 4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내내 파행 운영과 수요자 혼란을 부른 누리과정 비용이 내년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될지 주목된다.
30일 교육부가 내놓은 2017년 예산안에는 ‘지역교육정책특별회계’가 새로 추가됐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의 일부를 떼어 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용처를 지정한 것이다.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부는 현재 내국세수의 19.24%는 지방교부금,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교육세 전액이 포함돼 각 시·도로 내려간다. 내년에는 이 교육세(내년 세입예산안 기준 5조 1990억원)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교육세 재원 가운데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에 3조 8294억원을 편성했다. 초등돌봄교실 지원에 5886억원,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에 4558억원, 방과후학교 사업과 자유수강권 지원에 각각 1305억원과 1947억원씩 들어간다.
누리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을 유아교육비 보육료로 책정한 데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에 이를 집어넣음으로써 재원 확보나 편성 여부를 놓고 매년 지자체 및 각 시·도교육청과 빚어 온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 대상자가 감소하면서 내년 3조 8000억원 규모의 보육료 지원액이면 누리과정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3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