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집무실 압수수색
[기호일보 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인천 시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하던 중 이 교육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 측근으로 통하는 인천시교육청 간부 A씨(59·3급)와 B씨(62)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 이사(57)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3억 원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사건 초기에 밝힌 것 처럼 금품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