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교장·교사 계속 근무 중…“교육청이 억지 감사”
교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서울 양천구 A고교 교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재단에 교장 해임을 요구했지만 1년째 징계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시교육청이 17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해 1월 체육교사 1명을 채용하면서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어야 할 지원자를 합격자에 넣고 이 지원자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줘 결국 선발했다.
원래 A고는 교원을 새로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에서 10배수로 뽑고 2차 서류평가(5배수 선발)와 3차 수업평가·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그러나 학교 교장은 2차에서 8위를 한 B씨를 부당하게 합격자에 넣고 면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책정해 B씨를 채용했다.
시교육청은 A고 교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해임을 요구했지만 재단이 이를 미루자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교 교장은 “2차 서류평가에서 평가 점수가 잘못 기재돼 원래 공동 3위인 B씨가 8위로 밀려난 것을 바로 잡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