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야권 vs 교육부 누리과정 이어 무상급식 책임 공방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의 재정 부담으로 운영되는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주체를 놓고 벌였던 갈등이 무상급식에서 판박이처럼 또 불거진 셈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시작한 ‘교육복지’의 곪은 부위가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반대로 논란에 불이 붙은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2011년부터 빠르게 확대됐다. 2010년 전체 초·중·고교의 23.7%인 2657개교가 무상급식을 시행했지만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들이 잇따라 당선되면서 2014년에는 72.7%인 8351개교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727개교의 무상급식 재정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난해에는 전체 67.4%인 7805개교로 감소했다.
교육부가 올 6월 내놓은 학교급식 실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무상급식 인원은 전체 학생 614만 2000명의 67.6%인 414만 9000명이다. 부담 주체는 교육청이 48%, 학부모가 30.8% 지자체가 18.6%, 나머지는 발전기금 등으로 충당된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의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는 만큼 부담비율도 제각각이다. 예컨대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낮게는 1.4%(경남)에서 높게는 33.7%(전남)에 이르고 학부모 부담 비율도 7.1%(전남)에서 48.3%(대전)로 모두 다르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 지원 요구에 대해 무상급식은 기본적으로 교육감들의 공약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교육청이 부족한 세수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예산이 부족해져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라며 “교육감이 재원을 확보하든가 지원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과 교육감들의 공약인 무상급식은 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에 따라 이행이 안 되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는데, 특히 무상급식은 증세의 권한이 없는 교육감들이 무리하게 공약을 추진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