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금품 받은 직원 공개… 김영란법 선제 대응

[단독] 교육부, 금품 받은 직원 공개… 김영란법 선제 대응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8-09 22:54
수정 2016-08-1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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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만원 받았다 적발된 2명 이름·직위 빼고 홈페이지 공개

청렴문화운동 7개 과제 추가
낮은 청렴도 평가 따른 고육책


교육부가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육부 직원 2명을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중인 청렴 운동의 하나로, 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최근 ‘2015년 하반기 부패공직자 현황’과 ‘2016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자료에 따르면 A서기관은 업무 관련 민원으로 164만원을 받아 지난해 11월 검찰수사를 받고 정직 2개월에 징계부가금 329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B서기관은 지인의 술자리에 참석해 현금과 향응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B서기관은 올해 3월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감봉 3개월에 징계부가금 200만원의 조처를 받았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이들의 구체적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2명 모두 교육부 본부에서 근무하다 징계 이후 국립대로 전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지금까지 부패공직자가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더라도 개인에 대해 그 현황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김영란법을 앞두고 교육부가 청렴 과제를 만들면서 공개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 4월에 만든 ‘2016년 교육부 청렴문화운동 추진과제 정비안’을 지난 2일 새로 정비했다. 1차 안에 담긴 27개 과제에 ‘부패공직자 적발현황 공개’와 ‘청렴문화운동 추진기획단 구성·운영’, ‘과장급 이상 공직가치 교육’ 등 7개 과제를 새로 추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청렴의무 위반자의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청렴도 평가대상을 고위공무원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하는 등 과제를 담은 정비안을 마련했다.

교육부의 이런 노력은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청렴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시행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등급, 청렴도 평가에서는 5등급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교육부 감사관 측은 “직원 대상 온라인 설문과 심층 면담, 권익위의 청렴 컨설팅 자문위원 진단을 통해 이번 정비안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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