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승자 안전교육 의무화
최근 광주에서 폭염 속 통학버스에 방치된 유치원생이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8~9월에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매년 2차례 정기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안전담당과장과 유아교육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통학버스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어린이 통학차량을 전부 조사한 뒤 경찰청 신고 자료와 대조해 차이가 날 경우 시정조치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연 2회 정기 점검하고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통학버스는 경찰청에 신고는 했지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알리미에는 운전자, 연락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생활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한 운영자와 운전자 외에 동승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유치원 교직원의 안전교육 직무 연수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수칙 내용을 반드시 반영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