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송담대학 등 2곳 경고 받아
재단 이사장의 개인 차량 유지비와 후원금 등을 법인회계로 처리하고, 교직원 자녀의 대학 입학 축하 수당을 학생들의 등록금 항목에서 꺼내 쓴 전문대가 적발됐다.교육부는 경기 용인시 용인송담대학과 안양시 대림대학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용인송담대는 이사장 개인 명목의 후원금 580만원을 비롯해 전 총장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5600여만원을 법인회계로 지급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직원들은 공휴일에 식비를 비롯해 1300여만원에 이르는 돈을 법인카드로 지급했다. 이 대학은 2013~2015년 교직원 30명에게 자녀의 대학 입학 축하 수당 15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돈은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을 모은 교비회계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림대는 이사장 개인 차량 유지관리비 680여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해 경고를 받았다. 사무국장 3명에게 대학 규정에도 없는 직급보조비 1700여만원을 지급하면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어겼다. 2012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교직원 출장 240건에 대한 여비 4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 기관 경고도 받았다. 이 학교는 또 교직원 배우자들의 건강검진비 5700여만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하기도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7-2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