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부정 입학이 네 차례 이상 적발되면 해당 외국인학교는 앞으로 10년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화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학교의 부정 입학이 드러났을 때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새로 담겼다. 부정 입학이 처음 적발되면 6~12개월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2회 위반은 12~24개월, 3회 위반이면 24~36개월 동안 내국인 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4회 적발되면 10년간 모집 정지 조처를 당한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국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귀화자 자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학교의 부정 입학이 드러났을 때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새로 담겼다. 부정 입학이 처음 적발되면 6~12개월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2회 위반은 12~24개월, 3회 위반이면 24~36개월 동안 내국인 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4회 적발되면 10년간 모집 정지 조처를 당한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국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귀화자 자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7-2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