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날 오후 인사혁신처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파면 요구 배경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나 전 기획관과 함께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이승복 대변인 등 대변인실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징계의결요구와 함께 대기발령 상태였던 나 전 기획관을 직위해제했다.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나 전 기획관 등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의결 기간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뒤 60일 이내이지만 인사처는 되도록 빨리 중앙징계위를 열어 이번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