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도
앞으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학교가 차량 1대마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차량 출발 전에는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음주 측정도 해야 한다.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단체 이동 차량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강화 방안에는 차량 1대마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통안전담당자는 학교가 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교직원이나 여행사 안전요원이 맡도록 했다. 지정된 교통안전담당자는 운전자 가까이 동승해 대열운행이나 음주운행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수시로 지도해야 한다.
안전 강화 방안에는 출발 전 경찰관의 협조를 받아 출발지와 현지 등에서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운전자를 즉각 교체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6-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