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승자는 李선생, 부럽다”… 모의평가 유출 뒤 학원가의 역설

[현장 블로그] “승자는 李선생, 부럽다”… 모의평가 유출 뒤 학원가의 역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6-06 22:34
수정 2016-06-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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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정보력 있다” 인지도 오르고 지문 일부만 언급해 벌금만 낼 듯

“우린 선생님 편” 강의도 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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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치른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에서 언어영역의 문제 내용 일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학원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겨우 5개월 남짓 남은 수능을 생각하면 당연히 다른 곳에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고3 자녀를 둔 학부형 이모(50·여)씨는 “문제 내용 유출 의혹을 받는 교사에게 강의를 듣는 아이가 ‘괘씸죄가 적용돼 그간 선생님이 짚어 준 부분에서 문제가 안 나오면 어쩌지’라고 걱정을 해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내용 유출 의혹을 받는 강사 이모(48)씨도 강의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씨가 강의를 하는 학원의 입장은 하나같이 “선생님을 믿고 강의를 이어 나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5일 이씨의 수업을 들으러 온 한 학생은 “압수수색까지 했다고 해서 강의가 취소될까 봐 걱정했는데 정상 수업을 한다고 학원에서 문자를 보내와 안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학원 강사들이 질투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안 그래도 잘나갔는데 화려한(?) 인맥까지 드러나면서 인기가 치솟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승자는 이씨”라는 말도 들립니다.

10년 경력의 입시학원 강사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시는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보력 싸움입니다. 유죄든 무죄든 이씨는 고급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은 겁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씨를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 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꽤 강해 보이는데요, 사실 이씨는 초범이고 엄밀히 따져 문제 유출이 아니라 지문의 일부를 언급한 정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 봐야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학원가에 파다합니다.

앞서 말했듯 입시를 둘러싼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에는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능의 무게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중에 만난 한 학원 강사는 “수능 문제를 내고 푸는 과정도 교육의 일부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은 미뤄도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 내용 유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오히려 학원 강사의 능력으로 치부되는 세태는 경찰이 풀 수 없습니다. 누가 나서야 할까요. 유출된 건 언어영역 문제 내용이지만, 드러난 건 우리 사회의 그릇된 가치입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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