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고교생에겐 이른 시간” 교육청·시민단체 “사교육 조장”
서울시의회가 현행 오후 10시로 돼 있는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을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 쪽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교육을 늘리는 조례”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호근(더불어민주당·강동4) 의원은 학원 교습 시간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앞두고 26일 공청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학원의 교습 시간을 초등학생은 9시, 중학생은 10시, 고등학생은 11시까지로 운영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조례는 초·중·고교 수업 모두 밤 10시까지만 하도록 돼 있다. 제한 시간 이후 강습이 적발된 학원은 벌점을 받는다.
박 의원 측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교생의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만으로 묶어 두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대구, 경기 등 5곳은 학원 교습 시간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머지 12개 시·도 교육청은 초·중·고교 급별로 학원 운영 제한 시간을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반대 의견을 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26일 공청회 시작 전 ‘맞불 집회’를 열기로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5-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