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개 요인 평가 추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슷한 학교폭력 사례라도 처벌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가해 학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안을 마련키로 하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5개 요인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과에 따라 ▲서면사과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강도로 처벌이 이뤄진다. 가해 학생의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조치 금지나 특별교육 조치를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3년 조치별 세부 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까지 했다.
그러나 세부 기준안의 내용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조치할 때 기준이 계량화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와 실제 고시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자치위원회 자체 판단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 왔다.
교육부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완전한 객관성을 갖춘 기준을 만들기 힘들지만 유사 사례에서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5-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