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1명 ‘직권면직’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1명 ‘직권면직’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5-20 23:04
수정 2016-05-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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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호 위원장도… 서울 등 3명 곧 면직

광주시교육청은 내주 중 징계위 구성… 전교조 “대법 결정 아직 안 나 합법”

전국 시·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35명 중 변성호(56) 위원장을 포함한 31명을 사실상 직권면직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아직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광주시교육청도 다음주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불거졌던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이날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가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 14곳 가운데 13곳에서 모두 31명을 직권면직했거나 직권면직 절차를 거의 마쳤다”고 밝혔다. 나머지 4명 가운데 서울, 전북, 경남 지역 사립학교 교원 1명씩 3명은 현재 이사회의 징계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27일 광주가 징계위를 구성하면 나머지 1명도 직권면직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 의견을 받은 뒤 인사위가 이를 결정하고 교육감 결재로 직권면직을 확정한다. 사립학교 교원들은 교육청이 아닌 해당 학교 이사회가 징계 처분을 한다. 변 위원장이 근무했던 영파여중의 재단인 영파학원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변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휴직 사유가 소멸한 전교조 전임 교원들에 대해 2월과 3월에 걸쳐 전국 시·도교육청에 즉시 복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달 20일까지 직권면직을 하도록 명령했다.

미복귀 전임자 징계에 미온적이던 진보 성향 교육감들까지 직권면직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부가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이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사안과 달리 법적 근거가 명확해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대법원 결정이 나지 않은 이상 전교조는 여전히 합법 노조”라며 “교육감들이 부당한 징계 조치를 거두지 않으면 교육감실 점거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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