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는 전국 시·도교육청 14곳 중 광주교육청을 제외한 13곳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28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6명이 이미 직권면직 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달 20일까지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도 조치를 완료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에 광주교육청 소속 1명을 제외한 28명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이 나면서 모두 34명이 사실상 교단을 떠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8명 중에는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돼 있어 직권면직 숫자에 일부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남은 1명에 대한 직권면직도 이르면 다음주 초 징계위 의결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위에서 직권면직이 의결된 28명은 아직 인사위원회 및 교육감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형식적인 과정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번 징계 절차는 교육부가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근거로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법외노조라도 노사 간 자율협약과 헌법정신에 따라 전임자와 사무실, 단체협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견해를 무시하고 교육부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자의적인 결정을 했다”며 “교사들이 대량 해고에 내몰렸지만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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