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은 ‘기재 금지’ 고지 어겨…교육부 “합격 취소는 불가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지난 3년간 24명의 수험생이 대법관이나 검사장, 판사 등 자신의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입학서류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8명은 부모 등의 직업 등을 적지 못하도록 한 입시 요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2014~2016년 로스쿨 합격자 약 6000명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했으며 이 중 5명은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했다. 이들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장·법무법인 대표·공공기관 이사장·지방법원장의 자녀,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조카였다.
특히 8명은 로스쿨이 모집요강을 통해 ‘부모·친인척 신상 기술 금지’를 고지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관련 내용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법무법인 자문 결과 입학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모 신상 기재 금지 조항을 어긴 경북대 등 6개 대학에 기관 경고와 함께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경희대 등 7개 대학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및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다.
세종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5-0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