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계기교육 강행땐 교사 징계” 강력 경고

교육부 “전교조 계기교육 강행땐 교사 징계” 강력 경고

입력 2016-04-05 11:30
수정 2016-04-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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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교과서’ 사용불허 방침 재확인…“정치적으로 편향적”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 2주기 계기교육 자료인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대해 “정치적 수단의 성격이 있다”며 사용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전교조가 만든 ‘416 교과서’는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자료인 만큼 학교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금지 방침에도 ‘416 교과서’를 활용한 세월호 계기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재차 ‘불허’의 뜻을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전교조가 전날 ‘416교과서’에서 일부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자료의 개발 취지와 구성 등이 대부분 교육의 중립성 면에서 여전히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육부가 지적한 17개 사례 중 극히 일부인 4곳에 대해서만 보완 방침을 밝혔고 ‘416교과서’ 발간사에서 밝힌 개발 취지와 편향적인 내용 등 전체적인 구성은 변화가 없는 만큼 교육 자료로서 여전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 해당 교재가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교사용 참고도서”라는 전교조 주장과는 달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습지 형태로 제공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 두 가지로 개발됐다’는 교재 내용으로 볼 때 학생용 자료로 개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실장은 편향적인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관 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 교육이 발생할 경우 즉각 조사해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항은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김 실장은 “해당 자료를 사용한 계기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계기교육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업을 일일이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만큼 학부모나 학생의 민원 등이 접수되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청이 학교에서 ‘편향 수업’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교원 뿐 아니라 교육청에 대한 징계도 검토할 방침이다.

강성철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장은 “징계 대상이나 수위는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가 제작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활용을 금지하고 세월호 관련 계기교육도 사실상 불허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4∼16일을 ‘세월호 집중주간’으로 정해 계기교육 강행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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